예천署! 민원인 권리보장 민원 서비스 시행

예천경찰서(서장 이수용)에서는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청란다 원칙」카드로 민원인 권리를 알려주고 있어 민원인으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청란다 원칙」란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피의자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미란다 원칙」을 인용한 것으로서 민원인에게 ‘청(淸)’렴한 민원처리 원칙을 지키고 민원인 권리(3가지)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3가지 원칙이 기재된「청란다 원칙」카드에는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경찰관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방문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와 청렴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한 여성 민원인은 미란다 원칙은 잘 모르지만 「청란다 원칙」은 이해할 수 있었고, 민원인이 만족할 때 까지 서비스를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볼 수 있어 색달랐고 좋았다는 반응이다

예천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강민재 기자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