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 시가지 전면주차금지를 위한 행정예고 실시

현재 성주읍 시가지 일대는 주차허용 및 주차금지 구역(15분 유예 후 단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허용 구역 내 장기 주차차량 증가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등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주군(군수 김항곤)에서는 고질적 교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가지 일대 전면 주차금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지 장기주차 허용 구간 전면 폐지 ▲시가지 양방향 전면 주차금지 실시 ▲ 주차금지구간 내 15분 유예시간 적용 후 주 ․ 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며, 이번 행정예고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 및 반발을 최소화하고 주 ․ 정차 개선안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고질적인 시가지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나아가 성주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성숙한 교통문화와 선진군민의식을 보여주고 싶다며, 이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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