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013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4. 13 ~ 5. 2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168,790필에 대하여 가격산정 완료했다.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은 군청민원실·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성주군 홈페이지(http://www.sj.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이 끝나면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등 을 거쳐 오는 5. 31일 결정 · 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행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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