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표준지 땅값 1.16%상승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월 28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다.

의성군의 경우 표준지 3,665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16%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업지역 1.11%, 주거지역 0.12%, 공업지역 0.62%하락했고, 녹지지역 3.11%, 관리지역 2.31%, 농림지역 1.85%, 자연환경보전지역 0.91%상승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성군 표준지의 최고공시지가는 의성읍 후죽리 582-1번지 상업용 ㎡당 164만원이며, 최저공시지가는 다인면 덕지리 산94번지 임야 ㎡당160원이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군 민원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29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이의신청 접수 후 재조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김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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