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 신시장 도로명주소 홍보

봉화군은 12일 오전 11시 봉화전통시장에서 공무원 전통시장 장보기 날 행사와 병행하여, 봉화 신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했다.

군은 지난 7월 29일부터 전국 일제 고시를 통해 법적주소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및 올바른 도로명주소 사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신시장을 방문 도로명주소 부여방식과 표기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상인들이 신시장 내 도로명주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장 도면을 삽입한 전단지를 만들어 홍보물품과 함께 배부하였으며 오는 14일에는 춘양시장을 방문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 더욱 많은 군민들이 도로명주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발맞추어 군민 누구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강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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