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주소부여 등록

봉화군는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원룸·다가구·상가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고 이를 주소로 사용하는 상세 주소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아파트 등 공공주택과 달리 동·층·호를 주민등록 주소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표기할 수 없어 민원불편을 야기되어 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 변동(층·호)은 없고, 도로명 주소 시스템에 상세 주소를 등록,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 처리된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원룸·다가구·상가 및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상가‧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 말하며  지속적인 홍보로  안정적인 상세주소 부여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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