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보건소,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점검

봉화군보건소는 3월18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점검을 시행한다.

2012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금연시설의 금연구역 이행실태, 표지판 부착 여부, 19세미만 청소년 담배판매행위 여부, 기타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여 군민의 금연실천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자 시행된다.

봉화군 현재 흡연율은 24.9%로서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공중이용자에게 흡연의 위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홍보 및 지도하여 흡연율 감소, 건강 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봉화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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