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게 불법유통 꼼짝 마!” 판매업자 적발 검거

포항시는 21일 심야시간대에 불법어업으로 채포한 암컷대게 및 체장(9cm)미달 대게를 불법유통하려 한 판매업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해도동 D시장 주변에 D수산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실내에 비밀 수족관을 만들어 암컷대게(일명 빵게) 475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210마리를 택배 등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며칠간 잠복근무 중이던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압수된 대게 중 암컷대게 일부(275마리)는 삶아서 택배박스로 포장해 배송대기 중이거나 폐사 직전이었으며, 나머지 410마리는(암컷 200, 체장미달 210) 살아있는 상태로 긴급히 포항시 어업지도선 207호(29톤)를 이용해 해상으로 방류 조치했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최근 대게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틈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대게불법포획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해상단속 뿐 아니라 육상단속을 강화해 어업인 지도와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2012년 대게관련 단속 19건에 이어 올해도 불법포획․유통한 사범 5명을 검거한 이후 또다시 1명을 검거하는 등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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