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행정지도 실시

북구보건소

포항시 북구보건소에는 지난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24시간운영 편의점 64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되는 약품이다.

의약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이며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인이 동일한 품목 1개의 포장 단위로만 구입 가능하고 만12세 미만은 구입할 수 없다.

포항시 북구보건소에 등록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은 편의점 64개소와 보건진료소 12개소 및 오지마을 등 특수 장소 6개소이며, 향후 판매점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복용 시에는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제품포장 및 약품 설명서에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 있으므로 내용을 잘 확인한 후 정해진 용법·용량을 꼭 지켜 복용하고, 어린이와 노인·임산부는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약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Online의약도서관”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도움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편리해진 만큼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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