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광면 구제역 의사환축 '음성' 판정

지난 10월 31일 포항시 신광면 소재 한우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신광면 소재 조씨 한우 농장에서 지난 30일 해당 농장 안의 한우 1두가 침을 흘리고 사료섭취가 저하되는 증상을 보여 31일 아침 포항시에 신고했고 시에서는 방역당국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사람과 차량 및 가축의 이동제한과 현장통제를 실시했다.

31일 오후 15:20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증상을 보인 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금일 오전 최종 구제역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고 평시 구제역 방역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 가축방역 담당자는 “해당 농장은 구제역 백신접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농장으로 구제역이 아닌 다른 질환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언론에서 농장주의 해외여행을 구제역 의심증상 발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해외여행 후 공항이나 항만에서 등록된 축산관계자에 대한 소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농장주 역시 공항에서 적절한 방역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포항시는 구제역 방역 대책과 관련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접종이 불가피하게 힘든 소규모, 노령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지역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는 등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농가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현장 방문 및 주기적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접종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소독과 구제역예방접종만이 구제역을 이겨나갈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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