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게임물 관련 사업자 법률준수 합동교육

청송군은 PC방,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송군 문화관광과(과장 이상오)는 12월 13일(목) 오후 1시 청송읍사무소 3층(전산실)에서 노래연습장업 대표 13명과 게임물제공업 대표 4명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청송군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게임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경품 제공, 환전행위, 불법게임물 유통, 도박 및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중점 교육,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접대부 고용·알선, 주류 보관·반입, 주류 판매·제공,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 등에 대해 특히 강조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김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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