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합동작업 착수

2013년 공시지가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간 균형 유지

경주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28일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하는 2013년도 1월 1일 기준 38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합동 작업을 시작하였다.

산정합동작업은 읍·면·동간, 필지간, 지역간, 지가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토지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가수준의 균형도모를 위하여 2.25~3.19까지 현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합동작업을 실시한다.

산정합동작업을 실시한 후 3.18~4.11까지는 감정평가사와 시·읍·면 지가담당공무원 합동으로 표준지 적용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여 5월 하순경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5. 3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며 5.31~ 7. 1일까지 32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적정지가를 새로이 산정하며,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 준다.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경주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6,006필지의 지가가 평균 4.52% 상승하였고, 지가현실화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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