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밭농업 직불제 신청하세요

26개 품목, ha당 40만원, 최대 10ha까지 지급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13년 밭농업직불제사업을 3월 2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2012년부터 시작된 밭농업직불제는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를 보전해주는 핵심적임 사업이다.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있는 농지에 콩, 팥, 참깨, 고추 등 26개 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40만원의 밭농업보조금을 농가는 연간 최대 4ha, 농업법인은 최대 10ha까지 16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급한다.
2012년도에는 하계작물만 신청 받았으나 2013년도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 신청받고 있다. 밭농업 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3월 23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품목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등 7개품목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동계작물사업신청으로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밭농업직불제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 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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