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상주시(시장 성백영)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안정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간을 탄력적(12:00~13:00 비단속)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통정체가 심한 시내구간 6개소에 대해 지난 2월 4일부터 8일까지 상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점심시간대 탄력적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3월 한 주민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시범운영을 통한 교통흐름을 분석한 후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서문사거리, 제일은행, 터미널, 동수로, 중앙, 북문사거리 6개소에서 평일 08:00부터 19:0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예고시간은 20분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으로 인한 이중주차, 교차로, 인도 및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시가지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이용을 습관화하고 자전거 타고 쇼핑하기, 5분 거리는 걷기 등을 생활화 해 줄 것과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에도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로 인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지역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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